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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유전자활용에 따른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범죄수사를 위한 유전자채취와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ㆍ 조회수 1241 ㆍ 등록일시 2016-12-16 20:07:46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발행년

 2014

구분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법학연구 

관련링크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2393244


유전자활용에 따른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범죄수사를 위한 유전자채취와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 A study about criminal problems and remedy of getting a DNA evidence from the suspects


 


초록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들의 유전자채취와 그 감식 결과를 국가가 저장하고 관리하며 이를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수사를 위하여 유전자를 활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되고 현실화 된 것이 2010년 4월 15일자로 시행하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활용은 형사법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문제점의 핵심은 국가의 수사편의적인 발상으로 인하여 유전자채취 대상자의 기본적인 권리침해가 심각하다는 점과 범죄수사의 효율성제고를 목적으로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형법과 관련하여서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예방형법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파생적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점, 직권남용죄, 강요죄 및 폭행 ? 가혹행위죄, 명예훼손죄의 성립가능성이 있다는 점, 적용대상범죄의 범위와 해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과 관련하여서는 역시 예방형사소송법의 한계에의 도전, 무죄추정원칙에의 위반, 영장발부 세분화의 무시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으로서는, 형법과 관련하여서 대상 범죄군의 조정, 구체적인 목적성의 명확한 입법, 재범의 위험성과 관련된 평가기준의 마련,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의 가중처벌규정 신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형사소송법과 관련하여서는 영장의 세분화와 법적근거가 명시되어야 하고, 침해법익의 구분에 따른 별도의 영장청구의 필요성에 따라서 특수영장과 특수채취영장의 발부 → 감식을 위한 감정처분허가장의 발부 → 감식유전자의 보관을 위한 보관영장의 발부에 의거한 3단계의 순차적 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 아울러 동의능력이 결여된 자를 위한 의무적 성년후견제의 활용으로 인한 단순한 형식적 서면동의의 지양이 이루어져야 하고, 범행현장등으로부터의 직접 채취 규정에 대한 대상자의 거부규정과 영장발부 전 심문제도의 명시를 통한 적법절차의 보장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모든 일반시민은 주민등록제도를 통하여 지문과 사진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가가 모두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대상자의 유전자를 채취하고 감식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저장하여 범죄수사의 편의에 활용한다는 것은 일단 국가의 통제 하에 놓인 국민을 다시 이원화하여 고 위험군을 걸러내서 별도의 법률로써 통제한다는 적대형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제시하는 입법론상의 개선방안이 완벽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사를 위하여 유전자의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든 위헌의 소지를 최대한 벗어나서 형사법체계내에서 부합되고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자의 자세일 것이다.

再犯の危?性が高い?力犯の遺?子採取とその鑑識結果を?が保存して管理し、これを犯罪が?生した場合に備えて、?査のために遺?子を活用するようにすることを目的に制定されて現?化されたものが、韓?が2010年4月15日付けで?施してある「DNA身元確認情報の利用及び保護に?する法律」である。
しかし、これらの法律に基づく遺?子の活用は、刑事法的に多くの問題を?包している。 問題の核心は、?の?査便宜的な?想により、遺?子の採取?象者の基本的な?利侵害が深刻であるという点と、犯罪?査の?率性の向上のみを目的として手?き的な保?が全く行われないというものである。
何よりも、刑法と?連して犯罪?査を目的としているが、予防刑法の限界に直面している点、罪刑法定主義の原則の必然的な?容である明確性の原則と適正性の原則を侵害するという点、職??用罪、?要罪や暴行及び苛酷行?罪、名??損罪の成立の可能性があるという点、?象犯罪の範?と解?の問題点を指摘することができる。刑事訴訟法と?連してはやはり予防刑事訴訟法の限界への挑?、無罪推定の原則への違反、令?の?付における細分化の無視などを指摘することができる。
この問題を合理的に解決するための立法論的改善策としては、刑法と?連して?象犯罪群の調整、具?的な目的性の明確な立法、再犯の危?性と?連する評?基準の立法、?利を目的とした場合の加重?罰規定新設の?討が行われるべきである。刑事訴訟法と?連としてはまず令?の?付の細分化と法的根?が明示されるべきで、侵害法益の?分に?じ、 別の令?請求の必要性に?じて特殊令?と特殊採取令?の?付→鑑識のための鑑定?分許可?の?付→鑑識遺?子の保管のための保管令? の?布に基づいた3段階の順次令?が?付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せて、同意能力が欠如された者のための義務的成年後見制の活用による?純な形式的書面による同意の止揚が行われるし、犯行現場などからの直接採取規制のための?象者の拒否規定と令?の?付の前の質問制度の明示?由で適法手?きのための確保も十分に檢討が必要であろうと思われる。
一般市民は住民登?制度を通じて指紋と??の個人情報を?家がすべてを制御し、管理している。このような?態で、?象者の遺?子を採取して鑑定してデ?タベ?ス化して保存し、犯罪?査の便宜に活用するということは、?の管理下に置かれた?民を再び二元化して、高リスク群を記?して、別の法律で統制するという敵?刑法の典型的な姿を見せているのである。
筆者が提案する立法論上の改善策が完璧ではないとしても、犯罪?査のために遺?子の活用が必要であれば、どのようにしても違憲の素地を超えて刑事法システム?で合って調和するように努力することが望ましい立法者の姿勢であろうと思われる。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현행 유전자활용의 현황
Ⅲ. 형사법과 관련한 해석상의 문제점
Ⅳ. 입법론상의 개선방안 도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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