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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Mayo Collaborative Services v. Prometheus Labs., Inc. 판결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료방법발명특허에의 시사점 / The Implication of the "Mayo Collaborative Services v. Prometheus Labs., Inc." judgement to the Korean medical business methods patents
ㆍ 조회수 1907 ㆍ 등록일시 2017-01-02 17:35:55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발행년

 2015

 구분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국제법무

 관련링크

 http://www.papersearch.net/view/detail.asp?detail_key=2p100563

 

 

 

 

Mayo Collaborative Services v. Prometheus Labs., Inc. 판결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료방법발명특허에의 시사점 / The Implication of the "Mayo Collaborative Services v. Prometheus Labs., Inc." judgement to the Korean medical business methods patents

 

 

  • ​저자명

신성민

  • 학술지명

국제법무

  • 권호사항

제7권 제1호

  • 발행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 자료유형

국내학술지

  • 수록면

165 - 186

  • 언어

Korean

  • 발행년도

2015. 5

 

 

  • 초록

현재 미국 특허법에서 특허성의 문제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생명공학특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상판경에서는, 9인의 대법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 사건 특허의 특허성을 부인하였다. 미국 특허법 제 101조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치료효과 최적화의 특허성"을 부인한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한 CAFC특허인용판결 및 연방대법원의 특허기각판결은, 수지상 세포사안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해 이를 인정한 한국의 특허법원 판결(특허법원 2001. 8. 17. 선고 2000허 6307 판결) 및 이를 부정한 대법원판 결(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후2801 판결)과 주문의 결론은 물론 이의 논 거로 제시된 판단의 이유까지 매우 흡사하다. 이는 마치 사실심의 특성상 사 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통해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하급심과 법률심의 특성상 기본 법리에 충실하면서도 법적견해의 변경이 가져올 영향력에 대해서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연방대법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의 유전자 구조에 대한 해명 이 진천되고 있고, 이를 이용한 치료기술도 고도화되어 이러한 기술의 개발이 국가의 산업발전 및 경쟁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히려 의료행위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인정은 연구 및 산업 환경의 급 격한 변화와 맞물려 의료인 및 민간업자에게 발명의 동기를 부여하여 결과적으로는 의료 기술에 더욱 바람직한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장기적인 의료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재정비가 긴요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단계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바,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특허법 규정에 대한 개정을 목표로 단 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있어서 ``산업``의 의미를 ``의료산업``을 포함하는 ``광의의 산업``으로 해석하고, ``이용가능 성``의 의미도 ``기술의 범용성``이나 ``발전가능성``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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