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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유전자특허의 재산권적 불완전성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Incompleteness of the Gene Patent Based on Property Righ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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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1360 | ㆍ 등록일시 | 2017-01-02 17:26:20 | ||||||||
ㆍ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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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특허의 재산권적 불완전성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Incompleteness of the Gene Patent Based on Property Rights
박기주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1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학회
국내학술지
85 - 118
Korean
2014. 03
현실에서 재산권은 법적, 경제적으로 불완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것은 사적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된 경우라도 권리실현이 불완전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유,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한 지배권이 완전한 경우는 현실에서는 매우 드물다. 특히 지식재산권의 경우 그 의미와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그 중 유전자특허는 인체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모호성이 크고 보호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유전자특허는 재산권의 불완전성을 살펴보는데 있어 좋은 사례가 된다. 2013년 6월 13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단순한 DNA 조각의 특허성을 부정한 것은 다음의 의미를 지닌다. 권리주체가 설정된 유전자특허라 하더라도 유전자특허의 속성을 완벽히 정의하여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재화의 가치가 타인의 침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감독비용과 측정비용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의 실현이익이 커 재산권이 유의미해져도 정부 혹은 법원이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이러한 재산권을 재평가하여 일정한 한계를 부여할 수 있다. 정부 혹은 법원은 새롭게 형성되는 재산권의 내용 및 형성행위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여 전체 사회의 경제적 이익의 총량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On June 13, 2013, the U.S. Supreme Court issued a unanimous decision in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 that essentially upheld the patent eligibility of claims reciting cDNA molecules encoding BRCA proteins, but struck down as patent ineligible claims encompassing isolated fragments of BRCA-encoding genomic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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